상담소 2004.05.27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나이나 작업량 감소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40대 미혼여성입니다
>그간 20여년간 무역회사에 다녔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작년대비 올 실적이 많이 줄었읍니다.
>더블어 제가 하는일의 양도 직책이나 급여에 비하여 적어졌읍니다.
>나이도 많고하여 언제부턴가 회사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여 퇴사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권고사직은 아니지만 많은 나이와 일의 양의 감소 등으로 이유로 퇴사를 하면 실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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