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 2004.05.25 20:31
전에 수당에 대해 문의드렸었는데(40830번 질문)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저는 결국 6월 30일 자로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퇴사를 결정했죠.협상이 결렬되었거든요.
답변에는 5인이상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수당을 줘야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퇴직시 그간의 수당(작년 4월 입사-13개월)을 받을 수는 있는지, 받을 수가 있다면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를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근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외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만약 그간의 수당을 근거 부족으로 받지못한다 해도 이번달과 마지막 퇴사하는 달까지의 수당은 저희가 요구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사장이 그런건 협상에서 합의된것도 아니고,회사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고 말할것 같습니다.확실히 그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장이 그 무엇도 줄 수 없다고 할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규정되 있다면 그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래저래 상처받은 마음을 이런걸로 조금 위로받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의 동려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싶네요.

근데 기운빠지는 상황은 저희 직원 5명중 1명은 오늘 해고 통지를 받고 5월 31일자로 퇴사하게 되어 4인 사업장이 됩니다만 6월 한달동안 인원 보충을 하고 업무 인수인계등을 거처 나머지 인원이 퇴사하게 됩니다.  해고 통지받은 분은 다행히 해고 수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6월 잠시나마 4인 사업장이 된다는 건데요 이럴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휴일수당에 관한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월차가 없고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며칠전 연봉협상(협상만 하고 중단)을 하면서 이 문제도 논의가 되었는데 근무하는 일요일 한번은 쉬는 토요일과 동일하게 보아 휴일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휴일 근무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어찌보면 당연한것 같기고 하면서도 웬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정당한 방침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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