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7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부부였던 근로자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되어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이유있는 사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2. 그러나 이직사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최종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하는데요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던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인정된 날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어학연수를 위해 출국을 하게 됨으로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고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의 최종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회사를 5년 째 다니고 있는 결혼 2년차 회사원입니다. 서로의 직장 관계로 주말부부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나 육아 문제 등을 고려 현재 아내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으로 제가 옮기려고 합니다. 6월 중순께 현재의 직장을 그만둘 예정이구요 또한 다음 직장을 위해 저는 약 8개월 가량 어학연수를 다녀올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하는데...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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