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lovered 2004.05.25 23:06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회사를 5년 째 다니고 있는 결혼 2년차 회사원입니다. 서로의 직장 관계로 주말부부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나 육아 문제 등을 고려 현재 아내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으로 제가 옮기려고 합니다. 6월 중순께 현재의 직장을 그만둘 예정이구요 또한 다음 직장을 위해 저는 약 8개월 가량 어학연수를 다녀올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하는데...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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