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7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파견회사가 퇴직금 지급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2월 15일자에 퇴직한 것이 사실이라면 안타깝지만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확인이 어렵습니다만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그만둔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던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통보(해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당사자간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2. 그러한 통보나 합의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뭐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답변을 확인하시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 2월 18일자로 파견회사를 통해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A회사와 제가 소속된 회사(B라 지칭하겠음)가 2월 15일자로 계약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A라는 회사의 구조조정 때문이라 합니다
>
>B사를 방문해서 2틀동안 일자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려고 했기 때문이죠
>
>그리고 A회사는 B사에게 개인당 퇴직금을 1/12로 나누어서 달달이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B사에서는 사장님께서 2월 15일 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일시불로 지급은 어렵고 3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해서 믿고 나왔습니다
>첫달 일부를 받고 둘째달은 세금납부로 돈이 없다고 담달에 주겠다고 여직원이 그러고, 셋째달에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이번달도 지급이 어렵다 합니다
>
>이런경우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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