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 18일자로 파견회사를 통해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A회사와 제가 소속된 회사(B라 지칭하겠음)가 2월 15일자로 계약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A라는 회사의 구조조정 때문이라 합니다
B사를 방문해서 2틀동안 일자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A회사는 B사에게 개인당 퇴직금을 1/12로 나누어서 달달이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B사에서는 사장님께서 2월 15일 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일시불로 지급은 어렵고 3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해서 믿고 나왔습니다
첫달 일부를 받고 둘째달은 세금납부로 돈이 없다고 담달에 주겠다고 여직원이 그러고, 셋째달에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이번달도 지급이 어렵다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작년 2월 18일자로 파견회사를 통해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A회사와 제가 소속된 회사(B라 지칭하겠음)가 2월 15일자로 계약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A라는 회사의 구조조정 때문이라 합니다
B사를 방문해서 2틀동안 일자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A회사는 B사에게 개인당 퇴직금을 1/12로 나누어서 달달이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B사에서는 사장님께서 2월 15일 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일시불로 지급은 어렵고 3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해서 믿고 나왔습니다
첫달 일부를 받고 둘째달은 세금납부로 돈이 없다고 담달에 주겠다고 여직원이 그러고, 셋째달에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이번달도 지급이 어렵다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