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7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할 회사의 제도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를 위한 입증자료에 대한 질문이신지요?
실제 회사에 승진 및 승급규정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문서화여부를 떠나 그러한 근거로 실시되고 있다면 입증에 대해 문제삼을 것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 모든 자료가 그 입증에 뒷받침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자료가 되는지 여부는 노동관서 또는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 판단할 것이니 본인께서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외국계기업임에도 진급 및 임금에 있어 부당한 남녀차별이 있습니다.
>진급에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3년이 늦으며, 급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군 적용을 이유로 진급에 차이를 둠에도 이번에 군면제 남자사원이 버젓이 4년에 진급을 했습니다.
>(즉, 군여부와 상관없이 남자 4년, 여자 7년)
>
>작년에 이러한 차별개선을 인사팀장에게 요구한 적이 있으며, 인사팀장의 답변은 참고 기다리라 였습니다.
>
>사실, 노동부에 진정신청도 하고, 언론에도 폭로를 할까 생각은 하지만.. 그 후에 상급자들의 눈총도 두렵고, 인사팀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회사가 남녀평등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어, 신청해 봤자 소용없을 것이라는 태도입니다. 진정 신청해서, 개선이 되더라도, 눈총을 감당하며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자신도 없고 해서 퇴사를 하고저 하는데, 증빙서류로 인사팀장의 이메일도 가능한지..사실 제가 취업할 때 99년 11월엔 여사원에 대한 진급 규정이 없음에도 남녀평등하다 했으며, 2000년 7월 여사원에 대한 진급 규정을 7년으로 결정하면서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했는데, 관련서류가 다 있다니 더 기가 막힙니다.
>
>다시 질문입니다.
>1. 고충처리함에 신고한 내용이 아니라, 인사팀장의 메일도 증빙서류로 가능한지?
>2. 사장님 답변을 받지 않더라도(남녀차별이 개선되지 않았고), 제가 고충처리함에 신고한 행위 자체를 증빙서류로 인정해 주는지?
>3. 회사에서 차별에 대해 노동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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