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너스적인 성격의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2.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3.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 수가 남아있을 것
참고로 2004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
5. 신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가 남아 있기만 하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2) 대기기간(실업 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초 7일) 중에 취업한 경우라도 지급되며, 3) 다른 직장에 취직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취직한 날'이라 함은 형식적인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나라 실제근로관계에 들어나 최초의 날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실업급여 아직 대기중인데요 신청한지 2주가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취업했을때는 조기취업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출근했을때 생각했던것과 다르거나.. 적응을 못하고 일주일만에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너스적인 성격의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2.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3.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 수가 남아있을 것
참고로 2004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
5. 신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가 남아 있기만 하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2) 대기기간(실업 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초 7일) 중에 취업한 경우라도 지급되며, 3) 다른 직장에 취직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취직한 날'이라 함은 형식적인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나라 실제근로관계에 들어나 최초의 날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실업급여 아직 대기중인데요 신청한지 2주가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취업했을때는 조기취업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출근했을때 생각했던것과 다르거나.. 적응을 못하고 일주일만에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