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7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실직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는 본인께서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 수급자격여부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사료됩니다만, 여러가지 예외를 두고 있으니 고용안정센터에 자세한 사정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2003년 4월16일자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입니다.
>직장생활을 8년정도 했었구요.. 얘기아빠가 대구에서 서울로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할수 없이 얘기아빠먼저 서울로 2002년 10월부터  올라와서 생활하구 저는 이듬해 4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었읍니다.
>근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회사분위기와 저희 직원들이 알기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인정하는 명예퇴직자만 받을수 있고 나머진 회사에서  높은 사람의 어떤 승인하에 서류에 도장을 찍어 줘야지만  실업급여를 인정받을수 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을 포기하고 집에서 얘만 키우고 있다가 퇴직을 한지 꼭 (1년1개월이)된 지금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상담을 해본결과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읍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경우라 사실 너무 답답한데요.
>이럴 경우에 혜택을 받을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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