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26 12:17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시내버스 운전자로 13년째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조합원수첩(이하 취업규칙)의 조항이 매년(1990~2003) 아래와 같고,
아래의 "참고표"(실제참고표라고기재되어있지않음)와 같이 기재 되었다면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단체협약 *제42조(협약의 적용) 본협약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부산버스지부산하 조합원으로서 시내버스운전자에게만 적용한다.

부칙 *제1조(협약의 준수의무) 본 협약은 상호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노조분회 또는 사업장별 노조에서 별도로 협약의 개정을 요구하지 못한다.

부칙 *제3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서는 4통 작성하여 회사와 노조대표자가 서명 날인하고 쌍방 각 1통씩 보관하고 2통은 관할 관청에 신고한다.

단체협약 *제22조 (퇴직금)
*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1990.7.1. 이후 입사자 및 1990.7.1 이후 근무한 근속년수에 대하여는 누진율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
│근속년수│평균임금지급일수│근속년수│평균임금지급일수│
├────┼────────┼────┼────────┤
│ 1年 │  30日分  │ 6年 │  255日分   │
├────┼────────┼────┼────────┤
│ 2年 │  75日分  │ 7年 │  300日分   │
├────┼────────┼────┼────────┤
│ 3年 │  120日分   │ 8年 │  345日分   │
├────┼────────┼────┼────────┤
│ 4年 │  165日分   │ 9年 │  390日分   │
├────┼────────┼────┼────────┤
│ 5年 │  210日分   │ 10年  │  435日分   │
└────┴────────┴────┴────────┘
, 단, 1년이상 3년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월할 계산 지급은 누진액 미달일때만 계산 지급한다.

※ 이상, 위와같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누진율=2년차부터 매년 15일분 추가 지급)

얼마전 회사측의 간담회의식 교양시(2004 인금 인상건 주지 및 전달사항)
● 회사측의 주장
① 퇴직금 누진율적용 기간은 시행일(1990.7.1 이후는 입사일) 기준하여 10년간만 적용하고 초과의 근속년수에 대하여는 법정 퇴직금만 지급한다.
② 2004.7.1 입사자부터는 누진율 적용이 폐지된다." 라고 합니다.

● 운전자의 입장
퇴직금 누진율 적용시행일 10년이 경과한 2000년 당시 어디선지 모르게 10년까지만 누진율이 적용된다라는 말이 돌게되엇고,  그후부터 신참들은 동료서로 상호간의 입으로 전달받아서 대다수 조합원들이 10년까진줄만 알고있으며, 사실상(취업규칙을 상세히 보지않음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 발생 또는 "참고표"의 10년까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얼마전 몇몇 퇴사자중 10년만 적용받아간 조합원이 있는줄 알고있으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10년이라고 말하기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인금인상시 2004.7.1 입사자부터는 누진율이 폐지 된다라는 조항만 삽입되었고 2004.7.1 이전 입사자는 위 조항과 동일합니다.


질의
⑴ 취업규칙 위의 제22조항 대로라면 1990.7.1 이전 입사자는 현재 누진율 시행기간이 2004.7.1까지14년차 인데, 이기간중 언제까지 누진율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⑵ 2004.7.1 이후 입사자 부터 누진율이 폐지되고 이전 입사자도 10년까지 적용된다면 인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⑶ 의문점이 있는 조합원이 노조전임자에게 10년까지 적용되는 이유를 묻자 노조전임자의 말 "유권해석은 안봐서 모르겠지만 소송에서 패소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이유가 있다면 공고내용을 게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는지요?

⑷ 만약, 위의 부칙 제3조 회사와 노조가 보관중인 단체협약 협의서에 기재된, 제22조항의 내용을 취업규칙에서 누락(생략)시켰다면 우리 조합원들은 누락된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기재되지 않은 누락의 요건이 효력이 있는지요?

(5)위, 회사측의 주장 1항처럼 취업규칙에 삽입한다면 시행일10년 미만인 시점에선 문제될것이 없지만 4년이나 지난 현재 어떡해 적용 받아야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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