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7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록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때 체불된 임금에 연말정산 미수금이나 퇴직금 중간정산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4.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5월 27일 부로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
>원인 : 2003년 7월급여 전액 미수금  과
>         2004년 1 월 퇴직금(1년 정산) 미수금
>         2004년 1 월 연말정산 미수금
>         2003년 6월 ~ 2004년 5월까지의 각종 수당 미수금
>         2004년 5월 급여 전액 미수금
>
>이런식으로 월급이 밀려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연속으로 2달이 밀려야 한다는데
>몇달에 한번씩 밀리면 자의로 회사를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불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가능 하다면 그냥 퇴직하고 나올때 어떤 확인서를 받아 와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
>  입사일은 2003년 1월이고 1월부터 현재 까지 고용보험 들어 있습니다.
>
>그리고 그만 두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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