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7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양식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적고 제출하는 방법(우편접수도 가능)이 있습니다만, 직접가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 (전국지방노동사무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퇴직금 포함)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관련하여 몇가지 사례를 보았는데, 도움도 많이 되었고 저의 경우를 상담받기려고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입사를 할때 연봉제이며 퇴직금이 별도로 퇴직시에 지급은 되지않는다고 말을 들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별도의 퇴직금은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봉/12를 하여 올해 2년말까지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았고요..
>그런데, 법인회사는 퇴직금을 지불하여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퇴사한 한 친구가 진정서를 제출하였더군요...
>결과는 그 친구가 근무한 기간에는 법인회사가 아닌 기간과 중간에 연봉/13을하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불한 기간이 제외되어 결국 받은 개월수는 2년근무기간중 3개월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입사를 하면서 그 친구는 퇴사를 하였고, 저는 면접시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으며, 이제껏 그렇게 알고 근무를 하였는데, 제가 작년 11월에 회사이직의사를 말씀드리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준것이니 2월까지 근무를하던지 아님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사를 하라는 감정적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이 별도로 있냐고했더니 연봉에 포함된거라고 터무니없는 말을하더군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엔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고 명시되었다고 했더니, 자기는 포함하여 지불하였다고 생각한다고하며 재계약시에 포함한다는 말을 분명시 하였다고 우겨되는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은적도 없고 다른 근로자 친구들에게도 물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주의깊게 듣지않아서 착각을 하고있는거같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명확한걸 좋아하시는 사장님께서 생각은 그렇게하시고 근로계약서엔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는것이 자신에게 불리한건데 그렇게 기재를했다는것도 우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달라고했더니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더군요...
>
>제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범계역이며 기존 회사는 구로공단역입니다. 집은 도봉구 창동쪽이고요..
>거리가 다 만만치않는 곳이라 진정서를 제출하는것도 쉽지는 않는데요...
>글을보니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 싸이트에서 접수를 하면되나요??
>
>보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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