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kim523 2004.05.26 20:01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관련하여 몇가지 사례를 보았는데, 도움도 많이 되었고 저의 경우를 상담받기려고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입사를 할때 연봉제이며 퇴직금이 별도로 퇴직시에 지급은 되지않는다고 말을 들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별도의 퇴직금은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봉/12를 하여 올해 2년말까지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았고요..
그런데, 법인회사는 퇴직금을 지불하여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퇴사한 한 친구가 진정서를 제출하였더군요...
결과는 그 친구가 근무한 기간에는 법인회사가 아닌 기간과 중간에 연봉/13을하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불한 기간이 제외되어 결국 받은 개월수는 2년근무기간중 3개월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입사를 하면서 그 친구는 퇴사를 하였고, 저는 면접시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으며, 이제껏 그렇게 알고 근무를 하였는데, 제가 작년 11월에 회사이직의사를 말씀드리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준것이니 2월까지 근무를하던지 아님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사를 하라는 감정적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이 별도로 있냐고했더니 연봉에 포함된거라고 터무니없는 말을하더군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엔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고 명시되었다고 했더니, 자기는 포함하여 지불하였다고 생각한다고하며 재계약시에 포함한다는 말을 분명시 하였다고 우겨되는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은적도 없고 다른 근로자 친구들에게도 물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주의깊게 듣지않아서 착각을 하고있는거같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명확한걸 좋아하시는 사장님께서 생각은 그렇게하시고 근로계약서엔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는것이 자신에게 불리한건데 그렇게 기재를했다는것도 우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달라고했더니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범계역이며 기존 회사는 구로공단역입니다. 집은 도봉구 창동쪽이고요..
거리가 다 만만치않는 곳이라 진정서를 제출하는것도 쉽지는 않는데요...
글을보니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 싸이트에서 접수를 하면되나요??

보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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