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7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5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사직서가 수리된 날 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제출 당일에 사직서를 받아들이고 수리했다면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은 5월 30일이 될 것이고 퇴직금 산정 기간은 5월 29일부터 거슬러 3개월이 됩니다. (3월1일~3월31일/4월1일~4월30일/5월1일~5월29일 총 기간 90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에는 퇴직일 당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5월 29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이 5월 30일이라면 5월 30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인정되므로 5월 30일 주휴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생산직 사원이 5/30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사원은 5/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은 일요일이라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에는 사직일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종료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간이 30일이 아닌 29일까지만 계산하면 되는 것인가요?
>만약 퇴사일이 29일이 된다면 주휴일을 일요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주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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