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생산직 사원이 5/30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사원은 5/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은 일요일이라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에는 사직일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종료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간이 30일이 아닌 29일까지만 계산하면 되는 것인가요?
만약 퇴사일이 29일이 된다면 주휴일을 일요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주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생산직 사원이 5/30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사원은 5/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은 일요일이라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에는 사직일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종료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간이 30일이 아닌 29일까지만 계산하면 되는 것인가요?
만약 퇴사일이 29일이 된다면 주휴일을 일요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주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