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7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A 사업주를 기준으로 발급받으실텐데.. 이미 A사업장이 폐업된 상태이므로 민사소송은 변경된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은 A사업장과 새로운 사업장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으로 단지 형식적으로 법인과 대표이사만 바뀌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형식상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외에는 특별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드는군요.. 이에대해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해보십시오. 변호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질문올립니다..옛날 사장의 이름으로 진정서를 노동부에 올렸습니다.
>근데 사업장에서 보니까 원장이름으로 되있는게 아니라 다른 서류상에 사장으로 되어있더군요.(한번도 같이 일한적이 없었음.)
>
>A사업장 학원 : 박**  폐업조치를 하려고함
>B사업장 학원 : 박**  에서 대표자 이름변경(현재원장으로) 과 법인명 변경(본사)
>C사업장 학원 : 박**  에서 대표자 이름 변경(현재원장으로 )과 법인명 변경
>
>통장관리및 임금지금 을 현재 원장이 2000년설립이후 A,B,C사업장 학원을 실제적으로 경영하고 있었음
>2004년 2월 23일 날짜로 서류상 B,C사업장 대표자이름을 현재원장으로 변경 하고 법인명도 바꾸었습니다.
>-> 원래는 같은 한 원장이 세개학원의 실제 원장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제가 일한데는 A사업장 학원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같은 통장, 학원이름 으로 지금도 하는데...
>문제는 A사업장 학원 : 박**  폐업조치를 하려는 학원이 민사로 해결하려고 해도 법인으로 남아있는재산이 없고
>학원 보증금도 없답니다.
>그리고 저는 B사업장 학원SEV : 박**  에서 대표자 이름변경(현재원장으로) 과 법인명 변경이/ 원래 본사였고
>같은 원장밑에서 일했기 때문에 SEV소속으로  근로 감독관에게 얘기했습니다.
>
>그래야 민사로든 소송이든 어떻게든 급여를 받지요..
>A사업장 학원 : 박**  폐업조치하면 형사상 급여 체불은 입건이 안되고 벌금형이고 벌써 31명의 강사월급이 체납되있었습니다..벌금형 2000만원보다 더 큰 액수지요.A사업장 학원은 더이상 사업을 계속하지않구요. 폐업조치
>
>요약하면 임금으로 체무할게 많으니까 유사이름으로 변경하고 원장이름을 대표자로 변경하고
>나머지 한 학원을 폐업조치해서 미납되었던 체불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같은 동일업종 인적 물적자원이데 같은 사업장이 아니랍니다.
>법인명 이름을 바꾸었다고  그리고 사장과 원장은 서류상에 부부는 아니지만 내연의 관계이구요..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
>
> -----------------------------------------------------------------------------------------------
>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
>
>옛날 사장 이름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세요..
>그럼 근로감독관이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하여 임금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이를 인정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선 진정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
>
>
>>사장과 원장이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을 바꿀경우
>>
>>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답변을 구합니다.
>>
>>현재 학원을 3개 하다가 같은 이름으로 원장은 같은 사람이고 사장도 같은 사람
>>그중에 한 학원을 페업신고하면서 나며지 2학원은 원장이름으로 대표이사를 바꾸었습니다.
>>물론 다 법인이구요..즉 2월 23일 자로 법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나 동일인물 동일업체입니다.
>>
>>단지 2학원은 대표자를 원장이름으로 바꾸고 법인명도 바꾸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연하다가 결국페업으로 돌리면서 임금체벌을 법적으로 합리화 시켰습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동일한 업체 /사장 /원장/ 단지 이름을 바꾸고 원장을 대표자로 바꾸었네요. 나머지 2학원은
>>
>>그럼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안지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나머지 한 학원은 건물 보증금 / 법인명의에 대한 돈이 남아있지 않고 처리했네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다른 분들도 많이 못받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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