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 사직서의 최종 결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본사의 관리자의 결재까지 득해야만 유효하게 수리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단지 소장의 결재만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때 본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언제까지 결근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직서가 인사권한 있는 사용자에게 전달된 날의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되므로(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음으로서 강제근로시키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민법 660조에 근거합니다.) 그 이후에는 법률상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퇴직처리는 깔끔하게 해줘야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위 답변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희 상담소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입니다.
>작년에 회사 입사시 면접에서
>경력은 대리급인데 1년후 진급시켜 준다고 해서
>주임급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후 정작 진급 발표에서 누락되었더군여(저같은 경우가 여럿이더군여)
>그래서 타회사에 지원하여 좋은 결과가 있어서 1주일정도 전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무지가 현장이어서 현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장님과도 상담하였습니다.
>제 사표는 현장 결재 후 본사로 전달되었습니다.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은 제가 사직한 날로 처리가 되었는데
>아직(37일이 지낫는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경력정리가 안되엇습니다.
>( - 경력정리가 안되면 건설기술자는 이직하여도 이직한 회사에 경력을 올릴 수 없습니다. )
>회사에 여러차례 전화를 해도 처리 한다고만 하고 아직도여서 오늘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
>(회사에선 인수인계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회사양식과 다르다고 지연하더군여
>몇일동안 회사양식 좀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보았더니
>별거 없더군여 - 고의성이 잇어 보입니다)
>
> 제가 한 행동이 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 다른 대처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