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7 18:0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만약 밀린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진정서는 노동부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사실조사를 하게 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면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를 받으시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신청하시려면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심리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승소하게 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퇴직시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부당해고를 당하셔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경양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술장사를 하는곳의 주방에서 6개월정도 일을하시다가 갑자기 주방실장이 부르더니 그만두라고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설겆이가 밀려서 그런답니다
>그런이유로 해고를 당하시고는 일한돈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쫓겨나오셨습니다
>이런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받지못한 급여와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건증이 없다면 불가능한가요?
>그곳에서 일하는 주방실장도 보건증 없는데 말입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어머니께서 여러차례 받지못한 급여를 달라고 했으니 상대방은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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