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7 18:0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이기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비리로 인해 회사의 손해를 입혔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일반 기업인데요...
>
>직원이 개인비리로  퇴직시(징계해고 등) 퇴직금을 미지급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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