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7 18:1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협정근로자란 단체협약에서 파업 등 단체행동시 회사운영의 중요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정하여진 근로자를 말합니다.



>국어사전, 백과사전등을 살펴봐도 "협정근로자"의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협정근로자의 정확한 용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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