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7 18:2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회사의 어떠한 결정이 근로조건이 되려면 (구두, 서면)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정이 개정되어야 근로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금인상결정이 있었던 것만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 바로 근로조건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가능할 수 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근로자의 평등대우 금지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안을 조사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아파트 사업장의 근로자 입니다.
>
>3년전 급여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본봉의5%를 인상하기로 의결을 하였는데 대표회장의 독선으로 의결을 묵살하고 미인상하였습니다.
>
>전직원에 대하여 인상분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리와 주임 소장 은 의결사항보다 상승되게 계산을 하여 올려주고 경비직원만 의결된 5%도 미반영하여 한푼도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근로중인 직원이나 퇴직한 근로자나
>
>급여인상분 미지급에 관한 청구권이 발생하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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