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7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주40시간제의 도입으로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므로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1년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월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때 발생하는 휴가 역시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도래하였을 때 근로자는 쓰지않은 휴가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그후 1년동안을 말하는 것이므로 휴가사용촉진규정을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3. 즉, 2004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2005년 6월말까지 매월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한번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 사이에 총 15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게 하려면 2006년 4월 1일이 되는 시점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이미 1년 이상이 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4. 다시 말해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면 당해 근로자는 다음해에 쓸 수 있는 휴가가 3일밖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 2004년 7월 1일 입사하여 2004년 12월 31일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1일 발생하는 휴가가 총 6개월에 걸쳐 5개만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5개의 휴가수당만 보상해주시면 됩니다.

6. 왜 6개가 아니라 5개인가 하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휴가는 다음해 1월 1일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40시간근무제가 시행되면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도
>
>근무 1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서 두가지 정도 문의 드리겠습니다.
>
>1.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이렇게 근속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한가요?
>
>2. 또한 근속 1년미만 사원이 중도 퇴사시에도 잔여 연차휴가를 보상해야 하나요?
>    (04.7.1일 입사,  04.12.31일 퇴사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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