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7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 보험 및 공공기관, 1,00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로시간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2. 법상 반드시 주5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주44시간이내 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감소시키면 되며, 다만 40시간에서 12시간(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이내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을 개정하면서 주5일제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토,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노사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입니다.

4. 또한 원칙적으로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1일에 2시간 이상 시간외근로를 시키지는 못합니다. 기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12시간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5. 다만, 24시간 근무라면 경비직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일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6.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일반직원들은 주40시간근무제가 시행되면 월~금요일까지 주5일근무제를
>시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백화점 등 제휴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백화점의 근무형태에 따라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
>1. 주5일근무를 하더라도 만약 백화점의 영업일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토, 일요일 등을
>    포함해서 5일근무를 할 경우에도 별도의 휴일근무수당 또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2. 업무중 24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주40시간에 맞추어 교대근무를 할 경우
>    일반직원에 비교하면 그 근무가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될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에도
>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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