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일반직원들은 주40시간근무제가 시행되면 월~금요일까지 주5일근무제를
시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백화점 등 제휴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백화점의 근무형태에 따라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1. 주5일근무를 하더라도 만약 백화점의 영업일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토, 일요일 등을
포함해서 5일근무를 할 경우에도 별도의 휴일근무수당 또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업무중 24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주40시간에 맞추어 교대근무를 할 경우
일반직원에 비교하면 그 근무가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될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에도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시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백화점 등 제휴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백화점의 근무형태에 따라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1. 주5일근무를 하더라도 만약 백화점의 영업일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토, 일요일 등을
포함해서 5일근무를 할 경우에도 별도의 휴일근무수당 또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업무중 24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주40시간에 맞추어 교대근무를 할 경우
일반직원에 비교하면 그 근무가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될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에도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