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7 18:0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5월의 임금은 18일치를 일할계산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퇴사후 14일이 지나야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도 퇴사하기전 적어도 1개월 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했던 업무를 인수인계 시켜야할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근로한 부분의 임금은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 지급치 않으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로 6개월간 일하다 솔직한 말루 일이 넘 힘들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일이 있어서 그날까지만 일을 하구 다음날부터 출근 하지 않았는데요...
>회사 월급은 전달 1일부터말일까지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당월25일에 주는 식입니다...
>제가 5월18일까지 일했는데요...이번25일에 4월달에 일한 임금이 25일 입금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일하구 있는 직원들에 대해선 다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해노쿠선 전 찾으러 오라구 하데요...찾으러 갈려구 약속한 날에 전화 했더만 다시 내일 오라구 하네요...
>그러면서 니가 머 글케 떳떳하게 돈 달라는식이냐면서 그러는데...
>제가 마무리를 잘 못한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두 일한것에 대한 돈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그리구 받을수 있는 것인지 좀 갈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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