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7 18:0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비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 산정은 역월상(달력) 따지기 귀 질의와 같은 경우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월차의 경우는 기간일이 1월2일 부터 2월2일까지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중 전체 개근하였다면 1년동안 11개의 월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2004년 1월2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으므로 연차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합리적인 노무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무관리상 평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아래와같은 조건일 경우에 질의 드립니다.
>            
>- 아 래 -
>입사일자:2003년 1월2일 ->1월1일이 신정휴무이므로 2일에 입사
>퇴사일자:2003년 12월31일
>
>
>1.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
>
>2. 1월달에 만근(2일~31일) 하였다면 월차가 발생되는 지요?
>
>
>3. 1년간 만근하였다면 연차 10개가 발생되는지요?
>즉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연차수당(10개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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