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7374 2004.05.27 16:35
2003년 4월 2일날 입사했는데.....

2004년 4월 5일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고서, 4월12일날 해고됐거든요....

근데,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받지못하면, 30일분의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거로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그럴수가없다는군요.....

어찌해야하나요?...

받을수있는데, 못준다고 하면 대처방법으로 무엇을 해야하나요?....

퇴직금도 받아야하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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