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8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가지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일정정도 인정될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는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②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를 총칭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고 합니다.) 사용종속관계의 여부는 형식적 지위보다는 실질적은 권한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과장이든, 부장이든, 상무든, 대표이사든 그 형식적인 지위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1번 해설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되어 고용보험에 재가입되면 그 사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이상 기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급여일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당해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최종 퇴직당시의 만나이에 따라 90일에서 240일 사이에 결정됩니다.

4. 한편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근로자의 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 사직의 사유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사직권고를 받거나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2개월 이상의 장기 휴업이 실시되고 더이상 사업재기의 전망이 없는 경우 등의 사정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 소유의 주식이 1주라도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사주를 적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은 아무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곧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주욱 읽어봤는데, 제 경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
>1. A회사에서 2002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A회사가 경영 악화로 실질적 폐업을 하면서 신규법인 B회사로 경영권 등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A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반복되었음-현재도 2개월분 못받음)
>   그런데 신규법인 B회사는 A회사의 직원들이 그 일을 계속 하고자 만든 법인입니다.
>   법인 설립 시 이사 2인, 감사 1인 등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사로 등재가 되면서
>   제 명의로 어느 정도의 주식 지분이 생겼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월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입니다.
>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
>2. 만약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면,
>   A회사에서 2002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2003년 8월에 상실신고를 하고, 9월에는 고용보험료를
>   내지 않고, B회사에서 10월부터 다시 고용보험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   이런 경우, 수급기간은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90일인지, 120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B회사가 A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1개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A회사에서 담당자가 상실신고를 하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실제로는 경영악화와 임금체불, 사업양도 등의 사유입니다.
>   A회사와, B회사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
>3. 일전에 개인 소유의 주식이 1주라도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실업급여는 근로제공과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 소유 여부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에 관계가
>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삼성전자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다면...?)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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