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8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일용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촉탁직, 잡급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들이 잡급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시에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을 넘겼다하더라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정년으로 인해 퇴직을 한 후 정년까지의 퇴직금을 이미 정산받은 다음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로 일용직으로 재고용된 경우에는 재입사일로부 계속근로연수가 새롭게 기산되므로 재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비는 63세 / 청소부는 68세 입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은 해당이 안되구요
>산재와 의보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규상 정년퇴직을 넘긴 일용직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사규상 정년퇴직은 만60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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