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8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식사시간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작업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대판 1994. 3. 8, 93 다 32408)"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준하여 판단한다면 야간근무시간일지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할 것이며 이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야 2교대 야간 근무시 심야 근로 시간이 22시부터 06시 까지인데
>야식 시간이 24시부터 01시일경우 이 때 이 야식시간 한 시간이 심야 근로수당에 적용이 되는지 해서요
>어딜보면 심야 적용시간이 8시간이고 다른델보면 7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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