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8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의 성격을 휴일이 아닌 '근로의무면제일'(가칭)로 할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 토요일이 "유급인가? 무급인가?" 또는 "휴일인가? 휴일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노동부의 입장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주휴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5일을 근로한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일의 주휴일과 1일의 단순 휴무일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노사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단순 휴무일에 일을 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견해에 따르면 토요일 근무는 단순 연장근로에 해당할 뿐이므로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는 25%의 가산임금, 그 이상의 연장근로에는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은 달성하였으나 각종 유급휴가들이 대폭 축소된 결과를 낳은 것을 고려할 때 토요일휴무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유, 무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법원판례 중에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인식디어 있는 날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한 경우보다는 더 큰 대가를 지급되어야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해석되므로 (구)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1991.5.14. 90다14089)"고 판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보아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됨이 상당하다는 것이 저희 상담소의 소견입니다. 다만, 논란이 있는 내용인 만큼 향후 법원의 판결에 주목해보아야할 것입니다.

2. 만약 포괄임금산정방식에 따라 일 2시간(월 4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할 경우에도 최초 4시간에 대해 25%의 할증율만 적용하면 되나요?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적용일이후 3년간 16시간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25%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정하고 실제 연장근로여부에 관계없이 2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주당 4시간은 25% 나머지 연장근로시간은 50%를 적용하여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월별로 토요일이 4~5번이 되는데 최초 4시간 25% 할증율의 의미는 그 중 최초 1번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매주 토요일마다 적용이 되는지요?

==> 최초4시간의 의미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의미이므로 1주를 기준으로 시작되는 최초4시간의 연장근로를 말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무제에 따라 주5일근무제(월~금)를 실시할 경우,
>
>1. 토요일의 성격을 휴일이 아닌 '근로의무면제일'(가칭)로 할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
>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
>2. 만약 포괄임금산정방식에 따라 일 2시간(월 4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    일괄 지급할 경우에도 최초 4시간에 대해 25%의 할증율만 적용하면 되나요?
>
>3. 그리고 월별로 토요일이 4~5번이 되는데 최초 4시간 25% 할증율의 의미는 그 중 최초 1번만 적용되는지,
>    아니면 매주 토요일마다 적용이 되는지요?
>
>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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