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근무제에 따라 주5일근무제(월~금)를 실시할 경우,
1. 토요일의 성격을 휴일이 아닌 '근로의무면제일'(가칭)로 할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2. 만약 포괄임금산정방식에 따라 일 2시간(월 4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할 경우에도 최초 4시간에 대해 25%의 할증율만 적용하면 되나요?
3. 그리고 월별로 토요일이 4~5번이 되는데 최초 4시간 25% 할증율의 의미는 그 중 최초 1번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매주 토요일마다 적용이 되는지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죠?
1. 토요일의 성격을 휴일이 아닌 '근로의무면제일'(가칭)로 할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2. 만약 포괄임금산정방식에 따라 일 2시간(월 4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할 경우에도 최초 4시간에 대해 25%의 할증율만 적용하면 되나요?
3. 그리고 월별로 토요일이 4~5번이 되는데 최초 4시간 25% 할증율의 의미는 그 중 최초 1번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매주 토요일마다 적용이 되는지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