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8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것만큼 초조하고 불안한 일도 없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를 보고 노동부에 진정을 해도 조금씩 나눠주려고 하는 회사의 입장에 귀하도 많이 답답하실텐데요.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최고장을 통해 임금을 온전하게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요지를 담으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내용증명 우편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당사자간 해결 - 독촉활동 (구두독촉 · 최고장 발송)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금을 온전하게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회사의 의지가 참 중요한데요.. 당장 체불임금 100%를 지급한다면이야 좋겠지만 지불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임금을 온전하게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한두번으로 나누어서 임금지급기일을 약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보여지면 일단 진정후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담당근로감독관과 긴밀히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 pc업계 회사를 약 5개월간 다녔습니다.
>그 회사는 매월 10일날이 급여일이었습니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다녔습니다
>4월 17일날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현재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날에 나와야 되는 급여와, 4월달 17일분이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를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러나 먼저 퇴사한 사람들을 보면 신고를 하면 급여가 나오긴 나오는데, 1~2개월에 한번씩 급여를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 못받은 급여를 한번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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