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직종이 있는데 경비업의 경우에는 파견근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에 근로자를 파견한 것 자체가 근로자 파견법의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근로조건, 파견기간등의 기타 보호규정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3. 비정규직의 보호문제는 현재 노동계의 최대 이슈이기는 하나,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법저촉여부를 물어보시면 뭐라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적어주셔야만 법위반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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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공장에는 파견업체에서 경비를 감시(단속)직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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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파견에관한법에 저촉되는지
>
> 2. 그리고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에 있어 법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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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직종이 있는데 경비업의 경우에는 파견근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에 근로자를 파견한 것 자체가 근로자 파견법의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근로조건, 파견기간등의 기타 보호규정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3. 비정규직의 보호문제는 현재 노동계의 최대 이슈이기는 하나,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법저촉여부를 물어보시면 뭐라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적어주셔야만 법위반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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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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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공장에는 파견업체에서 경비를 감시(단속)직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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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파견에관한법에 저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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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리고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에 있어 법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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