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간 급여를 못받고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근데 사장님은 출두를 계속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장님과는 계속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구요 ..
감독감님 말씀으론 한 30일후 민사소송을 할수있는 서류가 간다고 하는데
길다면 긴시간이구요..?? 그때이후에야 어떤조치(방법)가 가능한건지요???그전에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장이 벌금만 내면 임금을 안줘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ㅜㅜ??그게 무슨말인지...
돈없다고 하면 벌금만 내면 끝이란 말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장님은 출두를 계속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장님과는 계속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구요 ..
감독감님 말씀으론 한 30일후 민사소송을 할수있는 서류가 간다고 하는데
길다면 긴시간이구요..?? 그때이후에야 어떤조치(방법)가 가능한건지요???그전에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장이 벌금만 내면 임금을 안줘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ㅜㅜ??그게 무슨말인지...
돈없다고 하면 벌금만 내면 끝이란 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