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8 18:5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촉탁이란 법적으로 근로계약과는 다릅니다.
촉탁이란 어떠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를 직급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과 성과를 지급하는 것이 되지요.
정식적인 촉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만 촉탁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되지요..
우선 귀사에서 원하는 근무조건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촉탁계약을 하신다면 촉탁하는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 및 보수지급요건 만을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시간, 월급액,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등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게 됩니다.

촉탁계약서의 구체적인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취업규칙상에 직원 정년연령은 65세로 당 월말일까지로 한다. 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하여 촉탁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다. 촉탁계약의 해지시는 해당자에게 30일전에 해지 통보하고, 해지통보기간이 경과되면 촉탁계약은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
>근무를 잘하시는분이라..촉탁계약으로 연장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건지...그리고..기간을 명시해야하는지..
>저희가 촉탁계약은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촉탁계약을 체결해도..급여및 복리가 바뀌는것이 있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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