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취업규칙상에 직원 정년연령은 65세로 당 월말일까지로 한다. 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하여 촉탁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다. 촉탁계약의 해지시는 해당자에게 30일전에 해지 통보하고, 해지통보기간이 경과되면 촉탁계약은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무를 잘하시는분이라..촉탁계약으로 연장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건지...그리고..기간을 명시해야하는지..
저희가 촉탁계약은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촉탁계약을 체결해도..급여및 복리가 바뀌는것이 있는지..궁금합니다.
저희 취업규칙상에 직원 정년연령은 65세로 당 월말일까지로 한다. 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하여 촉탁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다. 촉탁계약의 해지시는 해당자에게 30일전에 해지 통보하고, 해지통보기간이 경과되면 촉탁계약은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무를 잘하시는분이라..촉탁계약으로 연장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건지...그리고..기간을 명시해야하는지..
저희가 촉탁계약은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촉탁계약을 체결해도..급여및 복리가 바뀌는것이 있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