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았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접하지 못하여 질문드립니다.
학교의 비정규직(일용직)인 조리종사원은 토요일 급식이 없는 관계로 월~금까지만 출근 근무하고 대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을 주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바람에 이에 대하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약정에 의해 처음부터 무급휴일로 출근믜무가 면제된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2. 근로약정에서 토요일은 당초부터 출근의무가 없는 무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이라고해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았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접하지 못하여 질문드립니다.
학교의 비정규직(일용직)인 조리종사원은 토요일 급식이 없는 관계로 월~금까지만 출근 근무하고 대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을 주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바람에 이에 대하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약정에 의해 처음부터 무급휴일로 출근믜무가 면제된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2. 근로약정에서 토요일은 당초부터 출근의무가 없는 무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이라고해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