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8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주40시간제도로 변경되는 경우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 이후는 50%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무조건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휴일은 주1회 부여하여야 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말하며 휴일근로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따라서 기존대로 50%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간단하게 요약해서 문의하나 하겠습니다.
>
>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에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
>현재 월-토(주44시간) 근무하고 일요일 근무시 할증률 50% 가산되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
>만약 이 근로자가 7월에(개정법 적용) 월-금(주40시간)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쉬고
>
>일요일 8시간을 근무했다면...
>
>1. 기존대로 할증률 50%를 적용하는지
>
>2. 4시간은 25%, 4시간은 50%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
>   * 참고로..근로기준협회 해설집에는 '야간,휴일근로의 경우 종전과 같이 할증률 50%임'이라고 되있습니다.
>
>휴일근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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