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문의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에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월-토(주44시간) 근무하고 일요일 근무시 할증률 50% 가산되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 근로자가 7월에(개정법 적용) 월-금(주40시간)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 8시간을 근무했다면...
1. 기존대로 할증률 50%를 적용하는지
2. 4시간은 25%, 4시간은 50%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 참고로..근로기준협회 해설집에는 '야간,휴일근로의 경우 종전과 같이 할증률 50%임'이라고 되있습니다.
휴일근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문의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에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월-토(주44시간) 근무하고 일요일 근무시 할증률 50% 가산되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 근로자가 7월에(개정법 적용) 월-금(주40시간)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 8시간을 근무했다면...
1. 기존대로 할증률 50%를 적용하는지
2. 4시간은 25%, 4시간은 50%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 참고로..근로기준협회 해설집에는 '야간,휴일근로의 경우 종전과 같이 할증률 50%임'이라고 되있습니다.
휴일근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