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직할때에는 회사는 반드시 휴가전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인사발령으로 사업주는 처벌받게 되며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고소를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라고 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실 때에는 시정요청과 함께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월까지 출산휴가를 받고. 6월부터는 복직하기로 되어있는데.. 회사로 부터 황당한 말을 듣었습니다.
>출산휴가전 자재과에서 6년이 넘게 해왔던 일을.. 출산휴가중 대처한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관리부 소속으로 다른 부서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대처한 여직원도 이제 7개월이고 좀있음 출산휴가를 받아야하는데..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그런 사례도 없었고.. 출산휴가전 아무런 말도 못듣었던 저는 황당할 따릅니다.
>이것도 해고라고 볼수있는것인지..
>이런 사례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와 주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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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직할때에는 회사는 반드시 휴가전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인사발령으로 사업주는 처벌받게 되며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고소를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라고 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실 때에는 시정요청과 함께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월까지 출산휴가를 받고. 6월부터는 복직하기로 되어있는데.. 회사로 부터 황당한 말을 듣었습니다.
>출산휴가전 자재과에서 6년이 넘게 해왔던 일을.. 출산휴가중 대처한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관리부 소속으로 다른 부서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대처한 여직원도 이제 7개월이고 좀있음 출산휴가를 받아야하는데..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그런 사례도 없었고.. 출산휴가전 아무런 말도 못듣었던 저는 황당할 따릅니다.
>이것도 해고라고 볼수있는것인지..
>이런 사례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와 주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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