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자는 퇴직하는 경우 민사상 회사에 인수인계등 퇴직으로 인해 회사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도록하게 되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당하는 것은 아니며 즉시 퇴직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과 그 금액을 회사측에서 직접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일은 아닙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저의 자의에 의한 갑작스런 퇴사를 했을때...
>제가 회사에 대해 도의적인 잘못은 인정하겠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떤 잘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모택배회사에서 6개월간 근무했구요...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그리고 그처벌규정은 어떤건지...
>그런거에 대해 알구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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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퇴직하는 경우 민사상 회사에 인수인계등 퇴직으로 인해 회사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도록하게 되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당하는 것은 아니며 즉시 퇴직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과 그 금액을 회사측에서 직접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일은 아닙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저의 자의에 의한 갑작스런 퇴사를 했을때...
>제가 회사에 대해 도의적인 잘못은 인정하겠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떤 잘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모택배회사에서 6개월간 근무했구요...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그리고 그처벌규정은 어떤건지...
>그런거에 대해 알구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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