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노동법류상담을 검색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성의 있는 답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년차휴가의 최고일수가 20일로 알고있는데 올해에 2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을 하는데 20일이 초과시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당: 51,700원이며 상여금은 년200%입니다. 매월급여에 월차수당은 지급을 하고요.
그렇다면 통상임금지급으로 보았을때 이사람은 만약 5월에 년차수당지급해야하며 4월급여가
일급:51,700*30일=1,551,000
월차수당: 51,700
잔업수당: 20시간:51,700/8*20시간*1.5=193,875
가족수당: 500,000
지급총액: 2,296,575원이라면 지급총액(2,296,575원)/30일*21일의 년차갯수를 해서1,607,602원을 줘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휴가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년차휴가의 최고일수가 20일로 알고있는데 올해에 2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을 하는데 20일이 초과시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당: 51,700원이며 상여금은 년200%입니다. 매월급여에 월차수당은 지급을 하고요.
그렇다면 통상임금지급으로 보았을때 이사람은 만약 5월에 년차수당지급해야하며 4월급여가
일급:51,700*30일=1,551,000
월차수당: 51,700
잔업수당: 20시간:51,700/8*20시간*1.5=193,875
가족수당: 500,000
지급총액: 2,296,575원이라면 지급총액(2,296,575원)/30일*21일의 년차갯수를 해서1,607,602원을 줘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휴가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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