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8 17:4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정부분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봅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저는 30세의 여성인데 올해 1월말에 회사를그만두게 되었습니다.
>4년1개월동안 다녔었는데 육아문제로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faq에 보니 저와 동일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다니던 회사로 이직확인서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아이가 만12개월때였고 그동안은 저희 친언니가 봐주었었는데 언니가 둘째를 출산하는바람에 더이상 육아를 맡길곳이 없었습니다.
>시댁은 연세가 많으시고 친정부모님은 두분모두 직장에 다니시고 집주위에는 12개월된 아이를 봐줄만한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또한 회사까지의 거리가 왕복 3시간정도 소요되는 거리였구요..
>다니던 회사에는 육아휴직도 없었고 그렇다고 일반 휴직도 없었기에 저로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와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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