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31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심사만으로 이루어지므로 귀하가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시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상담내용으로 하므로 민사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이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을 통해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임금 체불로 인해 지급 명령 신청을 하였고 판결을 받았으나 지불을 하지 않아
>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
>재산명시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
>다음달에 명시기일이 지정되었다는데 채권자는 반드시 출석 할 필요가 없다고 써 있습니다.
>
>이 경우 채권자가 출석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출석해서 급여 지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출석할 것입니다.
>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임금 체불 소송이 여기까지 왔네요
>
>회사가 법인이라 아무 재산이 없다고 하면 그만 일거 같은데...
>
>이 경우 어떻게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지급 명령 판결문으로 채권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게 재산 명시 말고
>
>다른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법테두리 안에서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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