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31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이나 체불퇴직금을 받는 법적 절차는 동일합니다. 퇴직금도 그 성격은 임금(후불성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확인원이라는 제목으로 체불퇴직금에 대한 확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의 자료를 검토해보신 것으로 보여 해결방법의 상세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으로 체불퇴직금도 해결해나가셔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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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서 체출할때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는걸루 알구 있는데 이때에 퇴직금은 별도인가요?
>그렇다면 퇴직금에 대한 체불확인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에 대하여는(퇴직금은 제외) 1999. 1. 1.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진정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확인서에는 온전히 급여만 해당되는건가요? 그럼 퇴직금은 진정서를 제출할수 없는건가요? 임금체불부분은 자료가 많은데 퇴직금은 잘 모르겠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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