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진정서 체출할때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는걸루 알구 있는데 이때에 퇴직금은 별도인가요?
그렇다면 퇴직금에 대한 체불확인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에 대하여는(퇴직금은 제외) 1999. 1. 1.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진정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확인서에는 온전히 급여만 해당되는건가요? 그럼 퇴직금은 진정서를 제출할수 없는건가요? 임금체불부분은 자료가 많은데 퇴직금은 잘 모르겠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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