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31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을 하신 이유가 "남편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회사와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 결정사긴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이전이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고 전세계약서 사본, 남편분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남편분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 이전을 하였음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그러나 집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 거주지를 이동하지 않고 있다면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기간동안은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대로 사직했을 때는 출퇴근곤란을 이유로 사직했다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온라인 상담을 받았구 요...
>헌데 ..부산의 집이 도무지 나가질 않아 아직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김해로이사할예정입니다)
>실직 후 몇개월이 지나도 (주소지이전이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안에만 고용센터로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아이도 어리고 또 혼자 지방에 있다보니 여러가지로 걱정되는 일이 많네요....
>또 얼마전 회사측에서 퇴직사유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정정되었는지는 어디로 알아봐야 하나요?
>김해로 가기전에 해결해 놓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맘놓고 물어볼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
>암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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