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31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귀하가 일하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당사자간 퇴직금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였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5번 해설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 6월 1일부터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접시 연봉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현재 2004년 5월28일부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체결한적 없구요
>한달전 4월 말경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자체 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을 구한다고
>하여 한달동안 정리하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합의된 사항이고 아직 사직서제출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퇴직금에 관한건데요 회사에서는 면접시 퇴직금부분에 대해 얘기한적이 없었고 상시근무인원이 4인이하의 회사에는 사주의 해석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상담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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