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 6월 1일부터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접시 연봉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현재 2004년 5월28일부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체결한적 없구요
한달전 4월 말경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자체 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을 구한다고
하여 한달동안 정리하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합의된 사항이고 아직 사직서제출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퇴직금에 관한건데요 회사에서는 면접시 퇴직금부분에 대해 얘기한적이 없었고 상시근무인원이 4인이하의 회사에는 사주의 해석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상담바랍니다. ..
면접시 연봉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현재 2004년 5월28일부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체결한적 없구요
한달전 4월 말경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자체 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을 구한다고
하여 한달동안 정리하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합의된 사항이고 아직 사직서제출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퇴직금에 관한건데요 회사에서는 면접시 퇴직금부분에 대해 얘기한적이 없었고 상시근무인원이 4인이하의 회사에는 사주의 해석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상담바랍니다. ..